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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정리]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재해예방기술지도 2021. 3. 20. 12:21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

     

    Q : 법적근거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Q : 건설공사란?

    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2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가.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2. 기술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Q : 기술지도 계약대상

    A1 : 공사금액이 1억 이상~100억원 미만이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A2 :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공사

    A3 : 기타 지방자치단체(조례), 발주처, 감리단 요구시 작성대상

    ※공사금액은 총공사비를 말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모두 포함)

    [참고사항] 제외대상

    1. 공사금액이 1억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의 공사 (※제주도는 제외)

    3.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겸임은 제외)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제외대상이어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기술지도 계약작성 및 지도내용

     

    Q : 착공계 제출시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1.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보완명령을 받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위반으로 미체결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현장에 안전경력 및 자격을 가진자(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기술사 등)가 한달에 2회 방문하여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컨설팅 합니다.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착용, 안전교육, 안전서류, 작업계획서,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컨설팅 등

     

    4. 기술지도 계약전 확인할 사항들

     

    1 단계 : 대상공사의 종류 확인

    1) 건축, 토목, 기계설치, 도로, 도장, 소방(기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뢰

    2) 전기, 통신, 소방(전기)--->전기공사, 통신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뢰

    ☞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혼합공사시 위험도 및 비중에 따라 판단

     

    2 단계 : 대상공사의 공사금액 및 제외대상 유무 확인

    1) 대상공사 : 1억 이상~100억원 미만이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공사

    2) 제외대상 : 1억미만, 1개월미만, 섬지역, 안전관리자 전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3 단계 : 대상공사의 현장위치 확인

    (※본사 위치가 아닌 공사현장 위치의 관할청을 확인하여 판단함)

    1) 서울청 : 서울 전지역

    2) 중부청 :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지역

    3) 대전청 :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북도 전지역

    4) 부산청 :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전지역

    5) 광주청 :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도 전지역

    6) 대구청 : 대구, 경상북도 전지역

     

    5. 기술지도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 도급공사 및 관급(발주청)공사

    1) 도급계약서

    2) 공사비원가계산서

    3)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 메일주소 포함)

    5) 기타 (회사전화번호, 담당자 또는 현장소장님 전화번호, 팩스, 공사 실착공일 등)

     

    □ 자가(직영)공사

    1) 건축허가서 및 건축주 성명 및 실주소

    2) 공사명 및 공사위치

    3)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

    ※공사비원가계산서 없으면 생략 가능하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시 추후 가입후 송부 가능합니다.

     

    6. 사람인안전지도사 소개

     

    □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는 서울지방노동청 관할의 서울특별시 전역과 중부지방노동청 관할인 경기도 전지역,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원도 전지역, 대전지방노동청 관할의 천안시, 아산시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및 안전서류 작성관련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 대표 이남석(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kosha ms 심사원)

    TEL 031-616-6532/H.P 010-3333-8046/FAX 0504-332-2275/메일 safe4you@naver.com

     

    □ 사람인안전지도사가 할 수 없는 건설공사 또는 담당지역외의 경우에도 유능한 기술지도 업체/산업안전지도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부 보고용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

     

    재해예방기술지도안내문(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pdf
    0.07MB

     

    사람인안전지도사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blog.naver.com/safe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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