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서류작성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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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 책임관리 방법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2:07
그동안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 즉 수급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9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그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와 설계단계부터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보려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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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대장"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1:34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현재 공사계획 단계라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라면, 기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업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발주단계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각종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인 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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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1:19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의무주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기업, 건설업 상위 1,000대 건설회사는 2021년 1월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필요한 서류작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본사 조직 및 위탁 사업장 조직 현황표 2. 전년도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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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 핵심사항들 알아보기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0:58
수변전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의 전기시설을 운영중인 소유자, 사업주 또는 현재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전기공사업체 사업주는 전기설비 운영 및 전기공사 작업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조항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기작업(아래표 참조)인 경우에는 규칙[별표 4]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 전기작업은 무엇인가? A :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