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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 작성 대상과 작성 비용을 알아보고, 비용 견적 요청 및 기술지도 계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2021. 3. 20. 21:42

    Q :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비용계상과 사용 원칙은?

     

    A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법 제72조제1항)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법 제72조제3항)하여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함.

     

    Q :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이란 무엇인가?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인건비, 수당, 안전시설 및 설치비용, 보호구 구매, 안전진단, 서류작성, 교육행사비, 건강관리비, 재해예방지도비 등에 사용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고시 내용을 참조하세요.

     

     

     

    Q :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이내에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사용함.

     

    Q :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대상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A : 현재는 1억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로서 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법 제73조1항)

     

    [참고]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참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의 범위는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

     

     

    Q :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가능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

     

    A : 

     

    Q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은 어디를 말하는가?

     

    A :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1항)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참고]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인력, 장비 및 사무소를 구비하고 신청함.

     

     

    Q : 지도요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A :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전개하며, 세부 업무내용, 지도분야, 수행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Q : 재해예방기술지도 미 이행시 불이익은 ?

     

    A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6항제6호)가 부과될 수 있고, 발주처에서 미사용, 부적정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준공시 정산하여 회수합니다.

     

     

    Q :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기존 거래업체와 계속 거래하거나, 신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기술지도 댓가와 횟수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며, 기술지도 계약을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Q :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사람인안전지도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함.

     

     

     

    사람인안전지도사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blog.naver.com/safe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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