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
정전작업,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 핵심사항들 알아보기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0:58
수변전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의 전기시설을 운영중인 소유자, 사업주 또는 현재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전기공사업체 사업주는 전기설비 운영 및 전기공사 작업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조항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기작업(아래표 참조)인 경우에는 규칙[별표 4]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 전기작업은 무엇인가? A :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