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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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1:19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의무주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기업, 건설업 상위 1,000대 건설회사는 2021년 1월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필요한 서류작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본사 조직 및 위탁 사업장 조직 현황표 2. 전년도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