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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1:19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의무주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기업, 건설업 상위 1,000대 건설회사는 2021년 1월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필요한 서류작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본사 조직 및 위탁 사업장 조직 현황표
2. 전년도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실적(본사/위탁 사업장)
3. 최근 3년간 본사 및 위탁 사업장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해내용
4. 2020년도 안전보건예산 집행내역(교육비, 건강검진비, 시설개선비, 안전보건보호구 구입비,....)
5. 2021년도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교육비, 건강검진비, 시설개선비, 안전보건보호구 구입비.....)
6.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사항들
7. 본사 및 위탁 사업장별 고용인력, 담당업무 및 관리감독자 지정현황 및 각종 교육 이수 현황
8. 본사에서 위탁 사업장의 안전점검 지원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비전과 방침 및 전략방향 등등 ....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수시로 전화 협의하면서 진행됩니다.
보통 서류작업은 작성하는 내용의 품질에 따라 투입시간이 결정됩니다. 원하는 수준과 품질로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상담을 환영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못지 않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립, 안전조직과 예산을 갖추어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성과는 철저한 계획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점과 안전성과를 내기 위해 PDCA 싸이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이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안전보건계획은 기업의 경영책임계획(안)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시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이사회 의장의 직인을 받아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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