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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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 책임관리 방법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2:07
그동안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 즉 수급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9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그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와 설계단계부터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보려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