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대장"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 책임관리 방법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2:07
그동안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 즉 수급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9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그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와 설계단계부터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보려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Q : 적용시기
A :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Q : 대상공사
A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분리발주하는 경우 각각 작성
Q :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현재 공사계획 단계라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라면, 기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업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발주단계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지키지 않을 경우
A : 미이행 과태료 : 1천만원 이하(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참고사항}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하고,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될 경우에는 법 제174조에 의한 수강명령이 병과
정부는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지침(2019.5)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안전보건대장이 정착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근거는 2021년 2월10일자 보도자료이며, 내용 중에서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오직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작성해야만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상담, 견적 및 작성까지 신속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blog.naver.com/safe4you
'안전서류작성용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대장" (0) 2021.03.20 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0) 2021.03.20 정전작업,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 핵심사항들 알아보기 (0)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