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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대장"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1:34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현재 공사계획 단계라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라면, 기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업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발주단계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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