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작업,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 핵심사항들 알아보기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0:58
수변전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의 전기시설을 운영중인 소유자, 사업주 또는 현재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전기공사업체 사업주는 전기설비 운영 및 전기공사 작업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조항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기작업(아래표 참조)인 경우에는 규칙[별표 4]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 전기작업은 무엇인가?
A :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
Q : 작성할 내용은 무엇인가?
A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사람인 안전지도사는 주요 공항시설에서 오랜기간 전기안전작업서를 작성을 계획하고, 안전작업을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간의 우수한 전기안전작업 계획기법과 운영성과를 2016년 전력기술인협회 공모전에 제출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활선작업, 정전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서 전기안전관리계획서는 전기특성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감전재해를 적극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준비단계, 전원차단단계, 전기공사 작업단계, 전원복전단계 및 작업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안전기술지침(kosha guide)을 활용하여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안전작업계획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blog.naver.com/safe4you
'안전서류작성용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대장"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 책임관리 방법 (0) 2021.03.20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대장" (0) 2021.03.20 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0)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