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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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 책임관리 방법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2:07
그동안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 즉 수급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9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그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와 설계단계부터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보려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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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대장"안전서류작성용역 2021. 3. 20. 11:34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현재 공사계획 단계라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라면, 기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업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발주단계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그 이행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각종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인 안전지..